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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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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Step 4 :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구매방식

구매방식으로는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경쟁구매, 직접계약 방식 등이 있으며, EDCF의 구매원칙은 경쟁입찰을 존중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경쟁입찰(Competitive Bidding - CB)

경쟁입찰이란 공개적인 입찰공고를 통하여 입찰적격자 모두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제공하고 동 입찰내용의 평가결과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는 구매방식을 말합니다. 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 대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는 데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ICB)은 모든 국가의 공급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경쟁입찰을 실시하되 구매적격국을 특정국에 한정하는 경우의 입찰방식은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 NCB)이라 하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DB나 IBRD에서는 현지에서만 공고되고 현지의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는 방식인 현지경쟁입찰(Local Competitive Bidding)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상 EDCF는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로 한정하는 타이드 원조이므로 경쟁입찰 중에서도 국내업체간 경쟁입찰에 속합니다.

2. 제한경쟁입찰(Limited Competitive Bidding - LCB)

이 구매방식은 공개적인 입찰공고 없이 입찰후보자를 차주가 직접지명, 이들에게만 초청장을 발송하여 초청된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격공급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경쟁구매(Shopping)

경쟁구매는 경쟁적 가격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3개월 이상 외국 및 현지공급자로부터 제시된 가격을 비교하여 이를 토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입찰서류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구매방식은 구매품목이 단순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기술적 사항이 요구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에 적용됩니다.

4. 직접계약(Direct Contracting or Negotiated Contracting)
직접계약은 통상 수의계약으로 일컬어지는 구매방식으로 차주와 특정 공급예정자 간의 직접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구매방식입니다.
직접계약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로 인하여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특허물품의 제조·구매 등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기존설비와의 호환성을 이유로 장비 또는 부품의 표준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체결되어 이행되고 있는 계약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계약금액이 미화 50만 불 이하인 경우(단, 컨설턴트 고용계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타 개도국 정부 및 주재국 공관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로서 직접계약이 아니고서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기금운용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