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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3건 (현재 1/2)
답변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www.edcfkorea.go.kr) '정보공개 > 서류/서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Documents Pertaining to EDCF Loan Agreements 

   - Guidelines for Procurement under the EDCF Loan

   - Guidelines for the Employment of Consultatnts under the EDCF Loan

 

② Standard Bidding Documents under the EDCF Loan

   - Procurement of Works

   - Procurement of Goods

   - Procurement of Plant

   - Supply and Unstallation of Information Systems

   - Selection of Consultants (Quality-Based Selection Method)

답변

EDCF는 통상적으로 컨설턴트 초청서 발송일 또는 본구매 입찰 공고일로 부터 45일 이상의 입찰 준비 기간을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찰 준비 기간은 수원국 정부(또는 사업실시기관)가 사업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의 입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EDCF와 수원국 정부 간 체결된 차관공여계약서에 의거, 컨설턴트 및 본구매와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차주인 수원국 정부(또는 사업실시기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여조건, 평가기준, 입찰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컨설턴트 및 본구매 관련된 사항은 수원국 정부(또는 사업실시기관) 앞으로 직접 문의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답변

EDCF에서는 사업실시를 위한 타당성조사, 컨설턴트, 본구매 공급자 입찰에 우리나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www.edcfkore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EDCF에서 발주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사 선정 입찰은 '고객참여,사업정보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발주예상 시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② 수원국에서 발주하는 컨설턴트 고용 및 본구매 공급자 선정 입찰은 'EDCF안내 > 지원안내 > 국가별지원사업'에 주요 입찰예정 사업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참여,사업정보 > 입찰정보 > 입찰예정사업' 사업단계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공여국(한국) 또는 제3국에서 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외화소요비용(foreign currency cost), 수원국(현지)에서 조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현지화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이라 합니다.

단, EDCF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국산 재화와 용역을 구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②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③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④ 기타 한국산 구매가 경제성, 효율성 및 공평성 등 구매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품목
답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이나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 위주로 지원되는 무상원조와 달리 양허성 차관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전력 등 대규모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수원국 정부의 개발우선순위가 높은 국책사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87년 설립 이래 2017년까지 EDCF는 총 54개국에 395개 사업에 대하여 약 15조 9,00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분야는 교통과 통신, 에너지 분야 등 경제 인프라를 중점 지원하였으나, 점차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협총괄부

답변 우리나라가 원조 수원국의 위치에서 벗어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전후에 경제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인 60년까지 지원된 대외원조는 무상원조가 수입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후,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자립경제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한 60년대부터 80년까지는 산업기반 형성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이 추진되면서 양허성 차관에 대한 의존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 총액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1960년대 초 20% 수준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90%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양허성 차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설투자 재원을 확충 할 수 있었고,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경제개발시기에 양허성 차관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양허성 차관 전담기관으로서 EDCF는 과거의 우리와 같은 시기를 밟고 있는 개도국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협총괄부

답변

개발도상국에게 별도의 채무가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양허성 차관는 표면적으로 수원국에게 도움과 함께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조의 내용과 규모 등에 있어 무상원조와 차별화된 양허성 차관는 많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의무가 있는 양허성 차관는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사업선정에서부터 더욱 신중히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게 되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와 사후관리에도 충실하게 되므로 원조자금이 낭비되는 확률이 적습니다.
양허성 차관는 우리나라에게도 미래의 선진공여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리금 회수를 통해 환류되는 자금을 다시금 양허성 차관에 활용함으로 정부의 재정부담도 덜어주고 더욱 다양한 ODA사업에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양허성 차관는 우리나라 개발협력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하는 원조의 형태가 아니라 그 원조가 실제로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효과성의 문제일 것입니다.
수원국의 우선 개발 분야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양허성 차관와 무상원조를 조화롭게 지원하여 우리나라 원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경협총괄부

답변 * EDCF(차관)
-목적: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 (기금법 제1조)
-자금의 성격: 양허성 공적개발원조, 대 개도국 경제협력 차원의 지원자금
-지원대상국: 개발도상국
-지원대상사업: 개도국의 산업발전 및 양국의 경제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협력사업 등을 지원
-차주: 개도국 정부 또는 법인 등
-지원심사기준: 양국간의 정치, 외교,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시
-지원절차개시: 개도국 정부의 지원요청에 의거 검토 시작
-구매제한
· 구속성차관 :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와 해당 개도국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제3국산 허용
· 비구속성차관 : 제한 없음

* 수출입금융
-목적: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수은법 제1조)
-자금의 성격: 상업적 성격이 짙은 중장기 금융, 국민경제적 차원의 정책금융
-지원대상국: 제한없음
-지원대상사업: 우리나라의 전략적 상품수출, 기술제공, 해외투자, 자원개발 등을 지원
-차주: 국내 수출자 또는 국외 수입자
-지원심사기준: 확실성 보장여부를 중시
-지원절차개시: 수출자의 지원요청에 의거 검토 시작
-구매제한: 구매적격국을 우리나라로 제한

담당부서 | 경협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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