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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의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고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합니다.

목적

재원흐름의 주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일 것

주체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상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

방법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증여율

※ 증여율(G.E : Grant Element) : 공여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율은 공여 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지고 증여(grant)의 증여율은 100%입니다.

  • 수원국 소속 소득그룹별로 최저 증여율이 상이
    • 저소득(LIC) 및 최빈개도국(LDC) : 증여율 45% 이상(9% 할인율 적용)
    • 하위 중소득국(LMIC) : 증여율 15% 이상(7% 할인율 적용)
    • 상위 중소득국(UMIC) : 증여율 10% 이상(6% 할인율 적용)

※ ODA현대화 이전 공여조건은 소득그룹과 무관하게 10%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 25% 이상

  • 2014년 12월 OECD DAC 각료급회의(HLM)에서 양허성 차관의 ODA 적격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ODA정의는 2018년 지원내역부터 적용

지원대상

  •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 DAC는 3년마다 ODA적격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양허성 차관 ODA 측정방식

증여등가액 방식(총 지출액 x 증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