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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원조

조직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구성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국무총리실장을 간사위원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되고, 그 임기는 3년입니다.
    • 또한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약칭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미리 협의·조정하며,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배경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립

  • 분권화된 원조체계를 보완
  •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
  •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 1월 설립

2. 대통령령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을 공포·시행

  •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부재
  • 최근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가
    대외원조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 협의 조정 기능의 필요성 대두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 원조체제 개선을 통한 정책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포괄적 ODA 기본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 노력의 결과
  • 2010.07.26 시행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

  • 우리나라 정부는 대외원조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유엔 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원조(ODA)의 추진방향과 시스템 등을 포함한 대외원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연도인 2015년을 목표로 ‘개발협력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집행 및 성과 평가 등을 망라하는 국가전략차원의 대외원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ODA 중장기 전략 및 계획, 관련기관간 협의 및 조정체계 강화,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등 제반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 개선대책은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추진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인프라구축’, ‘국민참여 확대’ 등 크게 5개 부문을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설치목적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들 국가의 빈곤퇴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 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할 것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정책은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정부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개발협력 집행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립됩니다. 이러한 국제개발협력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하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무상총괄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 간에는 국장급 ODA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개발협력에 관한 중요정책, 개발협력 중기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 해외긴급재난구조 활동 및 비정부 개발협력단체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ODA연혁
기능
  •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매년도 및 중·장기 국제개발협력 추진계획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추진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제개발협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