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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abcd***
등록일 2014년 04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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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체계

EDCF의 운영주체는 기획재정부로서 자원의 정부방침 결정을 포함한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위탁을 받아 EDCF의 운영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DCF운용조직

EDCF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들은 8개 정부부처 장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되며, 외교부는 경제 협력사업의 대외창구로서 정부간 협정 체결 및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와 지원방침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기금정책심의)
    • 주무부처(기금업무협의)
    • 기획재정부(기금운용관리주체)
      • 한국수출입은행(기금실무 대행)
    • 외교부(대외창구)

EDCF운용체계

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 기금운용계획
    • 결산보고사항
    •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 경제 수석비서관, 국가정보원 제1차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기획재정부

  • 기금운용관리의 주체
    •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 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기본정책 수립
    • 차관자금 지원요청 사업 중 지원검토 대상사업 선정·추진 업무 주관
    •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침 결정
    • 기금운용위원회 안건 작성 부의
    •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주무부처와의 사전협의

외교부

  • 대개도국 협력사업 추진의 대외창구
    • 지원요청 사업의 접수
    •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침 통보 및 정부간 협정 체결
    • 기타 기금업무 관련 대외연락 업무

한국수출입은행

  • 기금지원업무의 실무 담당
    •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심사
    • 차관계약의 교섭 및 체결
    •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 지원업무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