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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abcd***
등록일 2014년 04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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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Step 2 :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차관사업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수원국의 지원요청서를 접수하여 수출입은행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예비검토
수출입은행은 특정사업에 대해 사업의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우선적으로 수원국이 OECD 수출신용협약상의 원조자금 지원적격국인지 여부와 차관자금회수 위험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며, 또한 사업타당성 조사(F/S), 사업실시 계획서(I/P) 등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수원국이 지원부적격국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동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 지원을 보류시키거나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수원국에 통보하게 되며, 상업성 시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원국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앞 사업법률질의서 송부 및 답변서 접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내용의 정확한 파악, 사업준비상황 확인, 사업의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 확인, 차관도입 절차 및 관련 법규의 확인이 필요한바,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차주 및 사업실시기관 앞 질의를 통하여 수집하게 됩니다.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심사
수출입은행은 심사역, 기술전문가, 법규역(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수원국에 파견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출입은행의 심사단은 동 현지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수원국 정부와 토의록(MOD)을 작성하게 됩니다.
심사보고서
심사출장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은 차관신청서,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사업 및 법률질의서 답변자료 및 토의록 등을 참조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후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합니다.
사업승인(정부지원방침결정)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는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타 사업의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지원 규모, 지원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 방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