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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융자

MDB 협조융자

MDB(다자개발은행,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협조융자(Co-Financing)란, ADB, IDB(미주개발은행), WB(세계은행), AfDB, EBRD 등 주요 MDB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MDB와의 협조융자는 통상적 이국 간 정책 협의에 의한 사업 발굴방식 보완, 시간·노력·비용 측면에서 신규 지원국 발굴 및 사업추진 시 용이성 증대, EDCF 단독 지원이 어려운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 가능성 제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MDB 협조융자사업은 EDCF 단독지원에 비해 국제원조사회에서의 가시성 제고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이며, EDCF와 MDB간 인적교류 확대 및 각종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국제원조사회에서의 EDCF 위상 역시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DCF는 MDB(ADB, IDB, WB, AfDB, EBRD 등)와의 연례 협의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 교환, 상호 협력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조융자의 형태

협조융자의 형태는 크게 평행융자, 결합(합동)융자의 2종류로 나누어지며 이외 보조융자(Umbrella or Standby Financing), 매개융자(Channel Financing), 참여융자(Participation Financing) 등도 있습니다.

협조융자의 형태 상세표
평행융자
(Parallel Financing)
프로젝트를 독립된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협조융자 기관이 분담 융자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참가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차관조건, 구매절차 등을 결정하고 독립된 차관계약(Loan Agreement)을 작성하게 됩니다.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차관(Tied Aid) 으로 지원되는 경우 적합한 형태입니다.
결합융자
(Joint Financing)
프로젝트를 독립된 부분으로 분할하지 않고 협조융자 기관간에 일정 융자비율만을 정해 두고 이에 따라 융자하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은행(IBRD)나 아시아개발은행(ADB) 프로젝트를 주관하므로 이들 기관의 구매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협조융자의 추진절차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협조융자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제안서를 신청받은 후 차주 및 국제금융기구와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이에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제금융기구의 협조융자 사업리스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협조융자의 장점

협조융자의 장점 상세표
차주국 입장 우리나라의 입장
  • 국제금융기구의 재원만으로 부족한 자금조달 가능
  •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 자체 재원만으로 지원이 부족한 대형사업의 지원이 가능
  • 국제금융기구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 확보
  • 유망 프로젝트 정보 입수로 인한 사업 발굴 및 사업관리가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