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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abcd***
등록일 2014년 04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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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프로그램

EDCF 보증제도

EDCF는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3년 보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DCF 보증제도는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하며, 개도국 정부의 복보증을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EDCF는 보증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낮은 국가신용도나 정치적 위험 등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투자위험이 경감되어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DCF 보증제도 상세표
보증대상기관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외 금융기관 및 개도국 현지 금융기관
보증대상위험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Guarantee)
(단, 일반위험의 경우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 정치적 위험의 예: 몰수, 외화 환전 및 송금불능, 정치적 혼란 (테러, 파업 등), 정부계약 불이행 등
보증기간 대출기간과 동일
지원대상국가 EDCF 지원대상국가
보증한도 건당 1억 불 이내
보증표시통화 원화, 현지화, 국제기축통화 (달러화, 유로화)
보증료 보증금액의 0.5%

[EDCF 보증제도 개요]

EDCF 보증제도 개요

EDCF 개도국정부 간 차관(L/A) 복보증(I/A), 개도국정부가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승인 요청, 금융기관은 사업시행기관에 대출, EDCF는 금융기관에 보증(G/A)

  • I/A : Indemnity Agreement
  • L/A : Loan Agreement
  • G/A : Guarantee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