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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설명자료] MBC 뉴스데스크,「캄보디아에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제하 보도와 관련

담당부서 홍보실

등록일 2025.10.19

조회수 995

< 보도내용 >

 

□ ‘25.10.17자(금), MBC 뉴스데스크에서는「캄보디아에서 국민 죽어 나갈 때 대규모 원조···“관련 문서도 없다”」제하 보도에서, 

 

  ㅇ 수출입은행은 캄보디아 민간협력전대차관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 받는 과정에서 공식문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수출입은행 입장 >

 

□ “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자료에 외교부, 기재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ㅇ 수출입은행은 민간협력전대차관 ’25년 예산신청을 위하여 ‘24년 상반기에 국내 4대 시중은행 대상 참여의향 및 수요를 파악, 각 은행들의 현지법인(캄보디아 2개, 인도네시아 2개)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이를 토대로, 기금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24.5월말 기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기재부는 해당 예산요구안을 기반으로 정해진 예산심의 절차를 수행하여 ‘24.8월에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의 예산 요구 및 심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심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는 기재부의 검토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며, 해당 자료들은 부처 간 공문 형태가 아니라 각 기관 내부의 공식문서 형태로 관리됩니다.

 

  ㅇ ‘25년 들어 예산이 확정되어 차주가 될 현지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준비하던 중, 예산 전액 삭감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는 바, 수출입은행은 국회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행 내부적인 혼선이 있어 사업 추진 및 심사개시 등과 관련된 공식 정부 문서가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식 문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문서가 없다면 사업타당성 심사기준과 그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 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

 

  ㅇ 민간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본건 민간협력전대차관은 예산신청 전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중은행들의 수요를 확인하고 상환능력 등을 검증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ㅇ 예산 편성 후 대외경제협력기금 관련 규정 및 내규에 따라 차주가 될 현지법인을 선정하고, 엄격한 현지실사 및 금융계약 체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는 바, 보도에서 언급된 법 위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ㅇ 보도에서 언급한 사업타당성 관련 문서는 수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차관 등을 진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문서로서, 민간차주(시중은행 현지법인)를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본건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에서는 작성되지 않는 문서입니다.

 

 

□ “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ㅇ 의원 비서관 면담에 참석했던 직원이 “최근 수출입은행이 EDCF 시행기관으로서 담당해야 할 업무량이 증가하여 관련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와전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