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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3건 (현재 2/2)
답변 EDCF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현지화 소요비용(local currency cost) 지원에 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컨설팅 자금에 대해서는 컨설팅 서비스 부문 차관한도의 50% 범위 내에서 현지화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협총괄부

답변

OECD 가이드라인에서 원조조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Level; CL)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할인율(Differentiated Discount Rate; DDR)로 할인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차관금액(명목가치)에서 공제한 차액을 차관금액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양허성 수준 계산시 할인율이 일정한 경우, ① 이자율이 낮을수록, ② 원금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길수록 양허성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조조건에 어느 정도의 무상비율이 포함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무상원조의 양허성 수준은 100%이며 상업금융 또는 공적수출신용의 양허성수준은 “0(零)%“으로 간주됩니다.

 

한편, 양허성수준을 계산하는 적용할인율(DDR)은 일반적으로 통화별 상업참고금리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 CIRR)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달러화 등 대다수의 통화는 국채수익률을 기준으로 CIRR를 결정하나, 한국의 원화는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의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OECD DAC에서는 ODA의 정의를 위하여 증여율(Grant Element; GE)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율은 양허성 수준 계산방식과 동일하나 적용할인율은 DDR 대신 소득그룹별 차등할인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허성 수준(CL)과 증여율(GE) 비교>

구분

양허성 수준 (CL)

증여율(GE)

용도

Tied Aid 규제

원조 통계

최저수준

최빈개도국 : 50% 이상

기타개도국 : 35% 이상

최빈국/저소득국 : 45%

하위중소득국 : 15%

상위중소득국 : 10%

할인율

DDR(CIRR + Margin)

최빈국/저소득국 : 9%

하위중소득국 : 7%

상위중소득국 : 6%

담당부서 | 경협총괄부

답변

첫째, 대상국가가 EDCF 적격 지원대상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4,095달러(세계은행, 2020년 기준)를 초과하는 국가 및 상업성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속성원조 자금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관원리금 회수가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국가(예, 고채무빈국 중 EDCF 차관원리금이 연체중인 국가 등)의 경우에는 사업이 발굴되어도 차관원리금 회수 위험이 감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발굴대상사업에 대한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 및 준비상황을 확인합니다.

발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사업실시계획이 국가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등 수원국 정부의 개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식적인 기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거나, 사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사업타당성 검토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단, 기자재차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고 또한 기자재가격 산정이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 졌거나, 또는 국제가격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셋째, EDCF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당 EDCF 평균 지원금액은 3~6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사업규모가 동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사전에 기획재정부 등과 지원규모를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업이 OECD 가이드라인 및 EDCF 관련 제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구속성원조 자금의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상업성 시비가 우려되는 통신, 전력, 제조업 등의 사업은 사전에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 추진합니다. (최빈국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상업성문제가 없으나, 취약국, 고채무빈곤국가의 경우 외채현황 및 채무재조정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담당부서 | 경협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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