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의 전달 경로(Channel)에 의한 구분
양자간 협력 : 원조 공여국에서 원조수혜국(개발도상국)으로 원조자금 및 물자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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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허성 차관(유상)
- 개발협력대상국(수원국) 앞으로 법적채무를 동반한 현금 또는 현물
이전. 수원국은 공여 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의무 있음.예) 개도국의 공공개발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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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무상)
- 개발협력대상국(수원국) 앞으로 법적채무를 동반하지 않은 현금 또는 현물이전. 수원국은 공여 받은 자금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
예) 기술협력, 식량원조, 재난구호 등
- 공여국
- 원조자금 및 물자
- 수혜국
다자간 협력 :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 출연, 출자 또는 양허성차관 제공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 방식
- 공여국
- 출연 및 출자금, 양허성차관
- 국제기구
- 원조자금 및 물자
- 수혜국
원조형태에 따른 구분
구분 | 원조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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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 ODA | 예산지원(일반 / 분야별 예산지원) |
NGO, PPP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 |
프로젝트 원조 | |
기술협력 | |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 |
채무구제 | |
행정비용 | |
기타 공여국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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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ODA |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분담금) |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 | |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차관 |
상기 원조유형에 해당하는 양자간 ODA 중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무상,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유상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