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라고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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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재원흐름의 주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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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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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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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을 제공
증여율
(현행)증여율25%이상일 것
증여율(G.E: Grant Element) : 공여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현재가치(할인율: 10%)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율은 공여 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지고 증여(grant)의 증여율은 100%입니다
- 증여율
- 차관액-차관원리금 현재가치(할인률 10%) /차관액 * 100%

(개정)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4년 12월 각료급회의(HLM)를 통해 양허성 차관의 ODA 적격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ODA 정의는 2018년 지원내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ODA 재정의에 따른 변화 >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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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적격 기준 | 1. 공적주체가 제공 2.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3. 증여율 25% 이상 (모든 국가에 대해 10% 할인율 적용) |
1. 공적주체가 제공 2.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3.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이상 ① LDCs/LICs : 45% (9% 할인율 적용) ② LMICs : 15% (7% 할인율 적용) ③ UMICs : 10% (6% 할인율 적용) |
ODA 측정 방식 | 순지출방식(총지출액-총상환액) | 증여등가액 방식(총지출액×증여율) |
수원국가
-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 DAC는 3년마다 원조지원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