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CF 지원사업 관련 부정당행위 및 허위민원 제재 안내말씀
부정당행위
-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수탁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지원을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과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입찰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당행위 제재대상, 제재사유 및 제재기간 등을
구체화한 ‘경협기금 지원사업 참여 관련 확약서’를 마련(’19. 8월)하여 시행중입니다.
EDCF 지원사업 입찰 참여기업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허위민원
- EDCF 지원사업은 개도국 정부의 중요한 국가조달 사업으로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경제적 손실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허위 민원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사업참여 제한, 법적대응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