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지원비제도란?
EDCF는 차관사업의 준비, 실시,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수원국이 자금과 노하우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차관지원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국이 차관지원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컨설턴트를 고용하게 됩니다.
차관지원비 지원제도는 사업실시 단계에 따라 사업준비, 사업실시,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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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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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망사업에 대한 F/S 작성 또는 이미 작성된 F/S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등 사업준비 (Project Preparation)를 지원합니다.
- 사업비용의 산정
- 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사업범위, 구매계획,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공정계획, 자본조달계획 등)
- 재무적·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 지원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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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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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사업의 실시과정에서 공정의 장기간 지연, 장애요인 발생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때 해결방안을 모색하거나 문제점 해결을 지원합니다.
- 컨설턴트 고용 및 공급자 선정관련 서류준비 및 검토
- 사업계획 변경, 설계변경 등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 사업진행보고서, 자금지출요건 서류 및 사업완공보고서 등 각종 서류의 작성 및 보완
- 기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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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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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완공 이후 유지보수,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관리인력의 노하우 부족, 부품 및 소모품 부족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 사업완공 후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문제점 파악 및 해결을 위한 컨설턴트 파견
- 필요시 설비운전, 작동 등 관련 교육실시를 위한 전문가 파견
- 정상 작동에 필수적인 소모성 부품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