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차관이란?
소액차관제도는 소규모 EDCF 차관의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DCF 지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차관규모가 5백만 달러 이하인 소액차관사업은 사업 참여자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신청, 심사, 구매 등 제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조건
차관한도 | 총사업비용의 100% 가능 (단, 7백만 달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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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무이자 |
상환(거치)기간 | 표준지원조건의 양허성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 |
구매방법 | 대한민국 적격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 방식 중 차주와 협의 결정 |
유망분야 | 소형 플랜트, 교육, 의료, IT, 환경설비 등 |
- +적격 중소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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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 동종 기자재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ㆍ외에서 최근 3년 동안 납품실적이 2건 이상이거나 기타 특수한 기술보유 등 타당성이 인정될 것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또는 자산총액 50억원 이상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정한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
- 1. 최근 6개월 이내 이자 등의 연체가 14일 이상 지속된 기업
- 2. 최근 6개월 이내 1차 부도 발생기업
- 3.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의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에 등록된 거래기업
- 4. 최근 3년간 연속 결손발생기업
- 5.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후 현금흐름이 연속 부(-)인 기업